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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실업급여 구직활동 4차 방문 및 등록 방법





지난 글들에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구직활동의 대한 


인터넷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봤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 바로가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내역 인터넷 등록 방법 - 바로가기


실업급여 구직활동 3차 인터넷 등록 방법 - 바로가기



이번엔 실업급여 구직활동 관련 4차 방문 및 그후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차 고용보험 센터 방문 후 2~3차는 인터넷 등록으로 가능하나


4차때는 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사실 4차 센터 방문할 일이 없게 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나....


요즘 만족할 만한 회사로 이직을 한다는게 쉽지가 않죠....ㅠ



4차 센터 방문시에는 준비물이 있습니다.


먼저 신분증과 취업희망카드, 그리고 이전 4주간 구직활동을 


했던 증거 자료인데요....


인터넷 구직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등...)에서 취업활동 증명서


출력해 가시면 됩니다.


(잊지 말고 챙겨가셔서 재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위의 세가지(신분증, 취업희망카드, 취업활동 증명서)를 가지고 센터에


방문하신 후 담당 창구로 가기전에 아래의 실업인정 신청서를 작성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양식은 인터넷으로 구직활동 내역 작성시 양식과 거의 동일


하며 위의 표시한 빨간 상자안에 내용만 작성하셔도 무방합니다.


(담당창구는 위의 그림처럼 보통 취업희망카드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담당 창구로 방문을 하면 담당 직원이 등록 후


추후 활동에 대해 설명 드릴겁니다.


4차 이후에는 2~3차와 동일하게 인터넷으로 구직활동 등록이 가능합니다.



담당직원이 아래와 유사한 일정표를 취업희망카드에 부착해주면서


추후 활동에 대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 위 그림은 12/14일 4차 방문 기준이며, 총 급여일수가 210일 기준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차 부터는 각차수당 4회의  구직활동을 등록하셔야 하는데요....


주의할 것은 기간중 2주 단위로 2회 이상 구직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5차를 예로 설명을 하자면 인터넷에 등록일은 1월 11일에 4건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런데 4건중 2건은 12/15 ~ 12/28 사이에 구직활동한 자료를


등록해야 하고, 나머지 2건은 12/29 ~ 01/11 사이에 구직활동한 자료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 중 동일날짜 또는 동일사업장은 등록 불가 대상이니 참조하시구요....


이런 방식으로 5차부터 그 후 차수까지 등록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 글을 보는 모든 분들이 그전에 취업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관련 4차 방문 및 그후 일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