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직장인들에게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하는법과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바뀐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이 연초부터 월급을 받을 때마다 국세청이
미리 걷어가는 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계산을 해서
국세청이 평소에 걷어간 세금이 과도했다고 판단되면,
"돌려주는"것이고,부족했다고 생각되면
"더 걷어가는 것" 입니다.
*연말정산 절차
-직장인들은 1월 말까지는 관련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의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19년도 귀속소득의 경우 20년도 5월)에
홈텍스에서 개인연말정산으로 하셔야 해요*
-올해부터 소득,세액공제 범위가 변동되는 부분이 있으니
관련서류는 미리 준비하셔야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홈텍스)를 통해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일괄적으로 받아놓습니다.
세액공제 증명서류: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교육비,의료비,기부금등
여기서,,,
공제에는 기본적으로 "기본공제"라는 것이 있고,
부양가족공제,장애인공제,신용카드공제,의료비공제,연금저축계좌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일반 직장인들이 주로 넣는 공제항목은 신용카드가
주를 이루는데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좋다고합니다.
신용카드는15%,체크카드는 30%를 공제 받는다는데요.
단 연간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 기준에 도달해야만 한답니다.
1년간 3천만원을 받는다면 750만원(25%)은 써야하는 것이죠~~
그러니깐 신용카드로 25%만 쓰고
그다음부터는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를 쓰시는게 가장 좋다는 얘기입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코너를 통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도를 초과했는지 미달됐는지 확인할수 있어요~~
그럼 2020년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공제 항목을 보실까요?
1.박물관,미술관 신용카드 소득공제
박물관과 미술관 입장료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추가되었는데요~
올해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결제한 입장료를 30% 소득공제해준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대상이구요.
소득공제 한도(총 급여액의 20%와 300만원중 적은금액)을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받을수 있네요~
2.산후조리원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출산 1회당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네요~
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감면 범위확대
그동안 30세 이상의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감면에서 제외됐는데,
올해부터 34세 이하로 범위가 확대 되었습니다.
4.고액기부금 기준금액 1,000만원 초과로 확대
기부금액의 3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고액기부금 기준금액이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되었다네요~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데요~
5.생산직 근로자 비과세 확대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도 비과세 대상인데요~
올해는 월정액 급여요건을 190만원 이하에서 201만원이하로 완화하고
적용직종에 돌봄서비스,미용관련서비스,숙박시설 서비스등을 추가했다네요~
그리고 지난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은 "12월에 꼭 알아야하는 연말정산 세테크
10가지"를 발표했어요~~
다음표를 보고 참고하시구요~~
모두들 연말정산 잘하시고
2019년 마무리 잘하세요~~!!!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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