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재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격려금이라 하여
조기재취업수당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이나 앞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분들도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실텐데요.....
하지만 지급 대상이나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의 기준과 대상 여부 확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먼저 고용 보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급 기준 입니다.
첫번째..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본인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총기간(최대 210일)의 절반 이내에 취업을 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자격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럼 자신의 소정 급여일수중 현재 얼마나 지났는지 궁금하실텐데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들어가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들어가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 하신 후
[조회]->[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내역 조회]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아래 그림과 같이
자신의 소정급여일수 및 잔여급여일수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정급여일수가 1/2이상 남아있을 때 취업했다고 해서 다 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두번째...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이는 재취업을 해서 12개월(1년)이상 계속 근무를 해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재취업 후 중간에 퇴직을 하게되어 1년을 채우지 못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휴직없이 바로 이직을 하면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금요일자로 퇴직 후 다음주 월요일에 다른 회사로 출근을 하면
중간에 휴직기간이 없기 때문에 연속근무로 판단되어 수당 수급 자격이 유지됩니다.
세번째...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이는 아래의 해당되는 회사에 취업시는 수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1) 퇴직전 근무하던 회사에 재취업시
2) 퇴직전 근무하던 회사의 계열사 또는 그회사와 합병, 분할, 인수등을 한 회사
3)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전 취직된 회사(입사일 조정하여 취업)
위의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조건이 꽤 까다로워 보이네요....
모두 구직활동 열심히 하셔서 조기재취업수당까지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받는 기준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kt 멤버쉽 vip 혜택 (0) | 2018.01.05 |
---|---|
삼양 바지락 칼국수 시식 후기 (0) | 2017.12.21 |
실업급여 구직활동 4차 방문 및 등록 방법 (0) | 2017.12.15 |
인터넷 지로(giro)에서 공과금(가스, 전기요금) 납부 방법 (0) | 2017.12.12 |
수요미식회 맛집 지도 147회 닭한마리 편 (0) | 2017.12.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