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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5차 구직활동






어느덧 실업급여 5차 구직활동 등록까지 오게되었네요....


이쯤되면 실업급여를 수급한지 120일정도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이미 끝나신 분들도 있을겁니다.


전에 설명 드렸듯이 5차 부터는 기간내 총 4회의 구직활동을


등록해야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4차 방문 및 등록 방법



실업급여 구직활동 3차 인터넷 등록 방법



기존의 등록 방식과 마찬가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를 통해서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실업급여]->[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으로 들어갑니다.



앞선 구직활동 2,3시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신 분들은 개인정보 내역이 이미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입금 계좌번호만 확인 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2STEP]에선 실업급여 신청 대상이므로 모두 [아니요]에 체크하면 됩니다.



마지막 [STEP3]에 가시면 구직활동 내역을 등록해야하는데요...


5차부터는 아래 그림처럼 총 4건을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할부분이 구직활동 기간에 따른 구직활동내역을 등록하는 것인데요...


쉬운 설명을 위해 위그림의 구직활동일자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설명을 하자면 [구직활동내역1~2]는 5차기간중 1~2주 사이에 구직활동한 내역을


등록해야 하며, [구직활동내역3~4]에는 3~4주 사이에 구직활동한 내역을 등록해야


합니다.


또한, 주의사항으로 동일날짜에 지원한 기업 및 기존에 지원했던 기업은 등록할 수


없습니다.



위의 내용을 작성한 후에는 2,3차때와 마찬가지로 구직활동 증빙서류를 첨부하시면


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활동한 이력은 별도 첨부가 필요없습니다.)


일반 구직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인쿠르트등...)에서 구직활동을 하셨다면


각 해당 구직사이트에서 취업활동 증명서를 발급 후 파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는 전과 같이 [임시저장]->[다음단계]->[전송]의 순서대로 하시면


등록 완료됩니다.


끝으로, 인터넷 등록 및 전송시간은 당일 00:00시 ~15:00까지 입니다...


혹 등록한 내용에 문제가 생겼을 시 바로 수정 후 재전송을 해야하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오전중에 전송하시는게 좋습니다.


저 같은경우는 자정전에 작성하여 00:00 이후 바로 전송하고 있습니다....ㅎㅎ 


그럼 이것으로 실업급여 5차 구직활동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글을 보는 모두들 좋은 곳에 이직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