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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회사를 그만두고 이직을 하는 과정에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된다면 정말 가뭄에 단비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엔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선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회원가입시 공인인증서는 필수이구요....)


워크넷(http://www.work.go.kr)도 가입을 하셔야 하기때문에 처음 가입하실때 통합회원 가입을 추천 드립니다.


회원가입이 완료되면 아래그림과 같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 후 아래의 그림과 같이 제일먼저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아래의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동영상 시청을 하시면 되는데 


위의 [온라인 동영상교육 안내]는 동영상교육 관련 주의사항이니 꼭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교육이 완료되면 이번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워크넷(http://www.work.go.kr)으로 넘어갑니다.


위의 고용보험 홈페이지 가입시 통합회원으로 가입하셨다면 워크넷도 자동 로그인이 될겁니다.


(혹, 고용보험만 가입하셨다면 워크넷도 가입하셔야 합니다.)



워크넷에 들어가셔서 로그인을 하신 후 위 그림에 보이는 구직신청란으로 들어갑니다.


구직신청관리 페이지에서 이력서를 작성 및 등록 후 구직 신청을 하시면 아래와 같이 구직신청 완료 및


구직등록확인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완료가 되시면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인터넷 접수준비 가 완료되었구요.


그다음엔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집근처 고용보험 센터에 방문하시어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센터방문 시기는 동영상 교육 완료후 14일이내에 방문하셔야 하니 될수 있으면 바로 방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센터에 방문하시면 위의 순서대로 첫날엔 수급자격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구요...


14일 후 1차 실업인정일에 재방문하여 간단한 교육 및 구직수첩(취업희망카드)를 수령받게 됩니다.


1차 방문 후 부터는 28일(4주) 기준으로 재방문 또는 인터넷접수 방법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2,3차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터넷 접수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하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내역 인터넷 등록 방법


그럼 이것으로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