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글들에서 실업급여 신청 방법과 구직활동 인정내역의 인터넷 등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방법 - 바로가기
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내역 2차 인터넷 등록 방법 - 바로가기
이번엔 실업급여 구직활동 내역 증명의 3차 방문 관련 인터넷 등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과 동일하게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에 방문하셔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하신 후,
메뉴에서 위의 그림과 같이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로 찾아 들어갑니다.
구직활동 방문 2차때 인터넷으로 등록을 하신 분들은 개인정보 내역이 이미 작성되어 있기때문에
아래 그림처럼 입금 계좌번호만 확인 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인터넷 등록하시는 분들은 [STEP 01] ~ [STEP 02] 까지 단계별로 작성란에 빠짐없이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 [STEP02]에서는 실업급여 신청대상이라면 모두 아니요에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STEP03]에서는 구직활동 2차때와 마찬가지로 구직활동내역을 새로 등록해야 합니다.
아래 그림과 같이 빨간 네모박스안에 체크를 해주신후 [구직활동내역1,2]에 구직활동 내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내용은 구직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인쿠르트, 워크넷등....)의 정보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구직활동 내역 작성시 1번과 2번에 구직활동일자가 서로 달라야 합니다. 같은날 2건의
구직활동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을 작성 후 2차때와 같이 구직활동의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해야하는데요...
워크넷에서 구직활동을 한 이력이 있으시면 별도의 첨부파일을 등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외 일반 구직사이트(사람인, 잡코리아, 인쿠르트등...)에서 구직활동을 하셨다면....
EX)사람인
각 구직사이트의 MY PAGE의 취업활동 증명서 메뉴에 들어가셔서 지원한 이력을 선택 후
파일 저장, 아래와 같이 첨부 구비서류란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그후, [임시저장]->[다음단계로]를 넘어 가신 후 [전송]하시면 완료 됩니다....
참고로 인터넷 등록 및 전송시간은 당일 00:00 부터 17:00까지 이며, 4차 실업인정 구직활동은
인터넷 등록이 아닌 센터를 직접 방문하셔야 하니 이점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으로 실업급여 구직활동 내역 증명의 3차 방문 관련 인터넷 등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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